관세환급 전문 서석

서석 관세사는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 업체의 관세환급 진행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관세환급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환급금 산출

서석의 관세환급 전문가는 기업 특성에 맞는 관세환급 Process 설정 및 치밀하고 체계적인 환급진단을 통하여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환급특화 전문가

서석은 관세사뿐 아니라 다수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차별화된 관세환급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관세환급 실적

서석은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 업체의 관세환급 진행 실적을 바탕으로 관세환급 분야에서의 수준높은 관리 Proces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석 SMART 관세환급 SERVICE

관세환급 제도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면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EXPERTS #서석

관세환급 요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환급대상수출

유상수출

국내외화판매

  •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
  • 주한미군에 대한 공사 등

일부 무상수출

  • 해외공사용 자재 및 장비
  • 대체수출물품
  • 견본용 수출품
  • 위수탁가공 수출물품
  • 외항선용 선용품 등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

  • 보세공장
  •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보세판매장(면세점)
  • 보세창고
  • 종합보세구역

관세환급 방법

개별환급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간이정액환급제도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

서석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관세환급 Service를 제공합니다.

업무영역

서석 관세사는 관세환급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 사전진단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납증)

분할증명서(분증)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소요량
산정 및 관리

환급심사(Audit)

관세환급 전문가 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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